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8 2019고단2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 두류공원 무료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