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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4 2018고정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7.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길에서 D네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내역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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