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4 2018고정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7.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길에서 D네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내역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