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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4:15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친동생인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다가 ‘단체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잡아채고,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근무일지, 112신고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성인이 된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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