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9. 12. 1. 원고에 입사하여 사회부장 등의 보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5. 26.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5. 6.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18.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4.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고,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소송을 진행한 것은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참가인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참가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작성제출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①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나아가 간접강제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