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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중고등학교(이하 ‘C중고’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중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학생모집이 되지 않고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자 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교사 채용 조건으로 기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C중고는 2008. 11. 5. 경기도포천교육청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중고의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받기 전 이들에게 C중고가 학력이 인정되는 정식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3.경 C중고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E의 딸 F에게 “선생들은 모두 있고 과학선생만 없다.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1반에 30명씩 180명 정도 채워진 상태다. 일단 서무과에 근무하면 나중에 G대학교에서 교사자격증이 나오도록 해줄 것이고, 자격증이 나오면 정식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C중고가 정식 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C중고가 학력이 인정되는 정식학교라고 오인하게 된 딸 F의 말을 듣고 C중고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착오에 빠지게 된 피해자로부터 2008. 12. 22. D를 통해 F의 교사 채용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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