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나47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5행의 “하였는데, 당시 B의 채무액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제외하고도”를 “하여 2009. 2. 5.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B의 채무액은”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은 피고의 B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그 지급확보 차원에서 체결된 것으로 소극재산을 증가시키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지급명령 등 법적 수단을 통하여 채무명의를 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우선변제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가 방해받아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로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채권자들 간의 채권추심노력에 따른 변제우열의 차이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단지 원고보다 선행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를 인정한다면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한다. 라) 위와 같은 점들에다가 B이 차용한 돈을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회생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점, 피고가 B에게 수 십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해 준 점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