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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나328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 제3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D 사이에 기존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이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피고로 하여금 우선하여 또는 동순위로 채권을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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