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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8 2016고단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0: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259에 있는 갈산 사거리 앞 도로를 갈산 역 방면에서 삼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18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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