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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2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1:11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갈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삼산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갈산 사거리 방면에서 삼산 농산물 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3 세) 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의 기타 부분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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