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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7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D 쓰레기 수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3:4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158-4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갈산 사거리 방향에서 갈산 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쓰레기 수거 미화원을 차량 내 좌석에 탑승시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쓰레기 수거 미화원인 피해자 E(64 세) 을 위 차량 적재함 난간에 승차시킨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순간, 피해자로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4. 19:51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사진촬영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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