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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47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78』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5.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259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평 공고 방면에서 계양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삼산 사거리 방면에서 갈산 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6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를 그대로 둔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 고단 5677』 피고인은 2017. 5. 3. 03: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고등학교 인근의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I(47 세) 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 자가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1)

공소장 기재 ‘ 피해자 J’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견적서, 내사보고 『2017 고단 56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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