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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7 2016가단778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 26.자로 체결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B과의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카드를 사용하며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와 위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06. 1. 27.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2016. 2. 29.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위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6. 3. 4. 소외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2016. 1. 26.자를 기준으로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총 19,652,559원에 이른다.

나. 부동산 처분행위 소외 B은 2016. 1.경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총 44,358,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상태였는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아버지인 피고 명의로 2016. 1. 2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C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였던 재산을 매각한 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재산으로, B 명의로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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