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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가단511760 판결
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1760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노○○

판결선고

2019.10.18.

주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김○○는 2017. 4. 21.경 자신 소유의 전남 ○○시 ○○읍 ○○리 408-8, 같은 리 산 54-5, 같은 리 산 56-2, 같은 리 산 57-6 등 4필지를 법률상 처였던 손○○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6. 30.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과소 신고한 부분에 관하여 2017. 8. 3. 수정 신고를 하였다.

나. 김○○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주세무서장은 김○○에게 납부기한을 2017. 9.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고, 과소 신고한 부분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8. 1. 31.로 정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다. 그럼에도 김희도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2017. 10. 25. 기준으로 가산세 ○○원이 발생하였다(합계금 ○○원)

<공정증서의 작성>

라. 피고는 2005. 6. 20. 지인인 김○○에게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김○○는 2011. 10. 5.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1년 제2061호로 '김○○는 2005. 6. 20. 피고로부터 차용한 ○○원을 2010. 6. 20.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하고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되 지체시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김○○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률상 처였던 손○○에게 1999. 5.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26. 접수 제868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바. 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피고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17. 10. 27. 접수 제14246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사.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희도의 법률상 처였던 손○○으로부터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원을 지급받은 뒤 2017.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17. 12. 19. 제16837호로 손○○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중도금 중 일부로 ○○원을 더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2017.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김○○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손○○ 앞으로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김○○가 2017. 4.경 전남 ○○시 ○○읍 ○○리 408-8, 같은 리 산 54-5, 같은 리 산 56-2, 같은 리 산 57-6 등 4필지를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로부터 6개월도 되지 아니한 2017. 10. 25.경 김○○를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김○○는 위 부동산을 전처 손○○에게 매도하였으나 대금을 실제로 받지는 못하였고 매매대금 청구권을 손○○의 재산분할 청구권 등과 상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김○○의 진정한 채권자이므로 2017. 10. 25.자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는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5. 6. 20. 지인인 김○○에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1. 10. 5. 김○○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2017. 10. 25.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는 것인데 이를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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