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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3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9. 중순 22:40경 광주 북구 D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3,400만 원 상당을 빌렸는데 위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기만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1대, 선풍기 4개, 탁자 2개, 화분 9개, 태양열 형광등 1개 등 시가 합계 239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류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속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로서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친 변제 약속도 지키지 않고 계속 피고인들을 피해 다녀 피해자를 만날 수 없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4. 06: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아래층에서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딸 G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손으로 잡은 채 “E이 어디 있어, 나와, 씹할 새끼가 어디 갔어” 라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위 G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고인 A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신발 벗는 곳까지 침입하여 서 있고, 피고인 B은 신발을 신은 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G이 들어간 방의 문을 발로 차 문을 연 다음 방 안을 살피고 거실 쪽에 있는 화장실 문을 열어 그곳에서 알몸인 채로 샤워 중인 위 E의 처인 피해자 H와 눈이 마주치자 화장실 안을 살펴본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방 안과 안방 쪽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들의 집 안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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