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아디다스 슬리퍼 1켤레(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0.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5-1(분리)』
1.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9. 12:1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장 동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14k 샴페인 여성 반지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9. 13:05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이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9. 13:15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이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