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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3:45 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 농사거리 쪽에서 남양주 경찰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투가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km 가량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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