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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누673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가.

항(제1심판결 2면 3행부터 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1. 3.부터 1973. 5. 31.까지 약 11년 4개월간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광원 및 채석 종사자로 근무하였고, 2003. 11. 24.부터 2003. 11. 29.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2)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래 2012. 5. 14.부터 2015. 5. 18.까지 실시된 마지막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1), 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받았다.

제1심판결 3면 1행의 ‘4호증’을 ‘4, 6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아래로부터 3행의 ‘적극적인’ 앞에 ‘망인의 보호자들이’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 15, 16행의 ‘진폐증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장애 등과 관련 없이’를 ‘최소한 진폐나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 등과는 관련 없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10 내지 12행의 ‘따라서 망인의 건강상태 변화는 진폐증에 의한 것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9면 1행의 ‘망인의 건강상태 악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를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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