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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3 2019누301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하는 주장을 살핀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B이 흡인성 폐렴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데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영향을 미쳤으니 그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따르면, B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데에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존재가 일부 악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 B의 흡인성 폐렴은 위암 수술 후에 발생한 장폐색에 의한 구토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진폐증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인은 감정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런 사정에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B의 사망이 진폐증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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