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07 2014가단6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12.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 2009. 6. 30.)에 기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2008. 12.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 2009. 6. 30.)에 기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