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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4가단63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49,60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원고는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서 대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대여일 이후라도 변제기 이전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변제기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8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9. 21.부터, 66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인 2014. 3. 30.이 일요일이므로, 2014. 4. 1.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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