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865
차용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3. 26. 피고에게 3억 원을 최종 변제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후 미화 23,784 달러( 한화 약 2,500만 원) 을 변제 받았는바, 대여금 잔액 2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 청구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