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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5 2020구단5016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0년경부터 1989. 5. 26.까지 주식회사 C 등에서 굴진, 착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8. 9.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 패턴상 8KHz 영역이 4KHz 영역보다 청력손실이 심한 점은 노인성 난청에 부합하는 소견이고, 고막검사 및 임피던스청력검사 결과 고막의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이 중복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8년 4개월간 굴진, 착암 등 업무를 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양측 청력손실도 모두 40dB 이상으로 난청 상태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며, 원고에게 좌측 고막 병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좌ㆍ우측의 각 청력손실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어 위 병변이 난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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