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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7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18: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3세)과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와 같이 못살겠다.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가정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가정폭력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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