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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2.21 2012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에 있는 강진의료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2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때문에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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