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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3 2014노44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4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감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교정시설에 구금하기보다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의 사회 내 처우를 함으로써 재범의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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