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5층에서 테이블 15개, 의자 60개를 두고 E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2. 15.부터 2014. 4. 19.까지 사이에 위 일반음식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동반주장치, 마이크, 전자올겐, 드럼, 섹소폰, 플룻, 전자바이올린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조리ㆍ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위 일반음식점에서는 전문연주자가 손님들에게 연주를 들려주고, 손님들은 연주를 들으면서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는 형태의 영업은 이루어졌으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반주 등을 해 주는 형태의 영업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단속 당시 술에 취한 손님 한 사람이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전문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공간으로 올라와 노래를 불렀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일반음식점에 손님들이 노래를 할 때 흥을 돋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외에는 달리 용도를 설명할 수 없는 탬버린이 비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용도로 쓰이는 미러볼이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 당시에는 본인이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였는데, 위 일반음식점에서도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해 보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