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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8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50평 정도의 규모에 룸 4개와 각 룸에 테이블과 영상가요

반주기 1대씩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상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류를 조리ㆍ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황사진의 영상

1.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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