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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9 2018고단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0:05 B 링 컨 MKS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을 건 등사거리에서 문 막 IC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 남, 37세) 이 몰 던 오토바이가 반대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순 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던 점 등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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