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4.05 2017고단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 05:00 경 전 남 강진군 신전면 소재지에 있는 용 다방 앞 도로부터 전 남 강진군 신전면 백도로에 있는 백화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링 컨 MK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신전면 백도로에 있는 백화마을 입구 앞 도로를 신전면 방면에서 해 남 북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 굽이 내리막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71 세) 가 운전하는 E 무쏘( 밴)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및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및 설명,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판시 제 2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및 설명,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