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10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1. 1.경 원고에게 별지에 적힌 바와 같이 ‘1억 5,000만원의 차용금 반환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1)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준소비대차약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용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102.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러한 준소비대차약정이'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1항 참조)로서 적법하게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을 1~4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준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