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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7 2015가단147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58,5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5. 11.경 원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차용증(갑 1)>을 작성하여 건넸음에도, 2016. 7. 30.(최초의 변제기일)까지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말경 위 차용증에 표시된 효과의사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명시된 차용원금과 이자 합계 153,358,503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지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에 표시된 법률행위는 이른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미 적법하게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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