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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9 2016가단3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2.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와 원고 부부 사이에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는데(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측과 피고 간 거래내역’은 별표에 적힌 바와 같음), 피고가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2006. 1. 11.경 원고 앞으로 별지에 나오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에 표시된 효과의사(따라서 위 차용증에 표시된 효과의사와 다르게, 그 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다른 인격체라거나, 위 차용증에 표시된 법률행위가 ‘연대보증’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용금 2억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차용증 작성일 다음날인 2006. 1. 12.부터 2015. 12. 28.(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이른바 상사채무로서 원고가 그 채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이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가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원고 부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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