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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62431 판결
(심리불속행)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나120205 (2012.06.14)

제목

(심리불속행)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담보제공약정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사건

2012다624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배AA

피고, 피상고인

안BB 외2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0나12020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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