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5. 16. 선고 2017다208669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나-11506(2017.01.06)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
요지
(원심요지) 양도담보목적물에 관한 압류처분 당시에 대외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하여 공매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 2017다208669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AAAA건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2017.1.6.
판결선고
2017.5.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