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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2706
보험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0. 6. 11. B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 LIG닥터플러스Ⅱ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병원 입원 및 내원 내역 B이 2005. 1. 10.부터 2014. 5. 27.까지 총 842회에 걸쳐 의료기관에 입원 및 내원을 하였고, 특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2010. 6.경부터 2014. 5.경까지 10일 이상의 입원치료기간만 하여도 아래 표 1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632일에 달하였다.

[표 1] 순번 병원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개시일 진단명 입원일수 1 노세노세요

양병원 2010. 6. 5.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8 2 북구우리들병원 2010. 7. 1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2 3 운암한국병원 2010. 8. 7.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12 4 담양동산병원 2010. 8. 19.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13 5 광주보람병원 2010. 9. 3.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14 6 양동중앙병원 2010. 10. 1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3 7 자모한방병원 2010. 11. 2.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14 8 담양동산병원 2010. 12. 2.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14 9 새힘찬한방병원 2010. 12. 16. 경추통-목부위 16 10 담양동산병원 2011. 2. 15.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ㆍ청추의 다발 부위 14 11 양동중앙병원 2011. 3. 18. 상세불명의 척추증ㆍ목부위 14 12 튼튼정형외과병원 2011. 5. 24. 좌골신경통ㆍ허리부위 19 13 월산연세병원 2011. 6. 2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ㆍ목부위 14 14 광주일곡병원 2011. 8. 2. 양성 발작성 현기증 23 15 사과나무한방병원 2011. 9. 16.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11 16 광주일곡병원 2011. 9. 26. 양성 발작성 현기증 23 17 여수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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