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09. 10.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모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5. 19.부터 2010. 6. 18.까지 B정형외과의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등으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0. 5. 19.부터 2015. 4. 7.까지 총 60회에 걸쳐 9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1 B 정형외과의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양측 슬부 퇴행성 골관절염 2010. 5. 19. ~ 2010. 6. 18. 31 2 제주 C 정형외과의원 상세불명의 어깨병터, 척추 협착-척추 다발부위,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2010. 6. 21. ~ 2010. 7. 6. 16 3 D 신경외과의원 척추 협착-허리부위,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손 2010. 7. 31. ~ 2010. 8. 13. 14 4 E병원 척추 협착-허리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해, 상세불명의 목뼈원판 장해,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해-어깨 부위 2010. 8. 14. ~ 2010. 9. 1. 19 5 F병원 척추 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해 2010. 10. 4. ~ 2010. 10. 19. 16 6 G마취통증 의학과 경추염좌, 좌측족관절염좌 2010. 11. 2. ~ 2010. 11. 15. 14 7 D 신경외과의원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해 2010. 12. 30. ~ 2011. 1. 12. 14 8 F병원 요추부 척추관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해, 우측 어깨주위 근막염 2011. 2. 7. ~ 2011. 2. 14. 8 9 D 신경외과의원 척추 협착, 요추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1. 5. 11. ~ 2011. 5. 24. 14 10 F병원 왼쪽 하복부 통증, 어지러움 2011. 6. 6. ~ 2011. 6. 14. 9 11 B 정형외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