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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5고단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9cm, 칼날길일 26cm)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살짝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끝이 무딘 식칼로 피해자의 허리에 댄 정도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도 옷이 상하지도 아니한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약간의 정신질환 증세가 있어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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