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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23:10경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를 하던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3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씨발년, 안하던 청소를 하고 지랄이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그 곳 밥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손잡이 11cm, 날길이 15cm, 총 길이 26cm)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목을 조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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