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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31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CNC 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관리과장,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거래처에서 의뢰한 업무 중 ‘CREO’ 프로그램으로 작업한 파일을 열어 볼 수 없자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B은 “ 회사에서 ‘CREO’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까지 ‘CREO’ 프로그램 복제물을 사용하라” 고 말하여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번에 한한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싸이트에서 ‘ 피티씨 아이엔 씨, PTC Inc.’ 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CREO' 프로그램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아 2014. 11. 28.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1대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9.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3대에 위 ’ 피티씨 아이엔 씨, PTC Inc.‘ 사의 위 ‘CREO' 프로그램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종업원인 피고인 A, B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CREO'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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