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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0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14:2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추어탕과 소주를 시켜 먹은 후 잠이 들었고, C는 " 손님 일어나 세요, 같이 술 드시던 일행 분도 계산하고 나가셨어요.

" 라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

피고인은 잠을 깨자 C에게 " 씹할 년 아 왜 가라고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조미료 통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자 "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소리치며 탁자 위에 있던 조미료 통과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리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렸다.

경찰관 F가 업무 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저항하며 오른팔을 휘둘러 F의 얼굴을 1번 때려 안경이 떨어지게 하고, 식탁을 밀치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3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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