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1.07 2012고합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0. 4.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복용하던 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아 기분항진, 수면욕구의 감소, 활력의 증가, 자극과민, 다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 정신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2고합54]

1. 2012. 5. 9.자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5. 9. 20:10경 공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20세)가 길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씹팔놈아 너 몇 살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E의 볼을 5회 가량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2세)에게 “개새끼 네가 뭔데 여기에 끼어드냐”며 오른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또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이 병신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5. 24.자 상해 피고인은 2012. 5. 24. 09:25경 공주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101동에 사는 성명불상의 할아버지의 무릎을 꿇게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