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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507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강원도 횡성군 G 임야 592684㎡는 소외 H의 소유이다.

원고들은 H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소외 I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갑 제1호증의 2, 3의 기재)을 체결하고, I의 요청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아래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 원고A이 2016.6.29.금5,000,000원,같은해9.30.금11,660,000원등합계금16,660,000원(갑제2호증의1예금거래내역참조). - 원고B가2016.6.29.금5,000,000원,같은해12.1.J을통하여11,667,000원등합계금16,667,000원을(갑제2호증의2상품별거래내역,갑제2호증의3입출거래내역참조). - 원고C가2016.6.30.금5,000,000원,같은해9.9.금11,667,000원등도합금16,667,000원(갑제2호증의4,5입출거래내역참조). - 원고D이2016.7.1.금10,000,000원,같은해8.18.금30,000,000원등도합금40,000,000원(갑제2호증의6거래내역확인서,갑제2호증의7거래내역상세조회참조). - 원고E이2017.1.12.금10,000,000원(갑제2호증의8입금전표참조). 그러나 위 I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H와 (그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일 뿐 위 H를 대리할 권한이나 위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한편, 2016. 6. 29. 강원도 횡성군 K 임야 85,898㎡, L 임야 3,868㎡, M 임야 198㎡, N 임야 79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6. 피고 명의로 2016.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는 I의 아들이다.

I은 2017. 1. 26.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I은 이 사건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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