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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19 2017가단10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그 자녀로 F, I, J, 원고, G, K(그중 K, J은 자녀들 없이 H, L의 사망 이전에 각 사망하였다)을 두었다가 1984. 1. 29. 사망하였으며, 망 H의 처 L은 1986. 3. 14. 사망하였다.

H, L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I, 차남인 원고, 출가한 딸인 피고 F, 피고 G가 H, L의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H은 1955.경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 및 그 후손들의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경북 영덕군 M 임야 49,388㎡(이하 ‘이 사건 M 임야’라 한다)를, N 임야 10,512㎡(이하 ‘이 사건 N 임야’라 한다)를 각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1984. 9. 20. 이 사건 M 임야와 이 사건 N 임야에 관하여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4. 1.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H의 장남인 I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4. 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04가단2941 판결). I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06. 12. 27. I의 이 사건 등기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는데,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I의 이 사건 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05나15220 판결). I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8. 6. 26. 이 사건 등기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 중 이 사건 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대법원 2007다7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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