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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09 2015가단341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강원도 횡성군 E 임야 82,640㎡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115, 4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강원도 횡성군 E 임야 82,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와 닭장 (이하 각 ‘이 사건 비닐하우스’, ‘이 사건 닭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아스콘(이하 ‘이 사건 아스콘 포장부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제1의 나항, 제2의 다항 기재 각 평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평탄지’라고 한다), 청구취지 제1의 다항, 제2의 라, 마항 기재 각 석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 청구취지 제2의 가, 나, 라항 기재 각 법면(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면’이라 한다), 청구취지 제2의 바항 기재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고 한다), 청구취지 제2의 사항 기재 흄관(이하 ‘이 사건 흄관’이라 한다)이 각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16 내지 19, 30 내지 48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횡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당사자 D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닭장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닭장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닭장을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법면, 석축, 배수로, 흄관, 아스콘 포장부분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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