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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9.07 2018가단38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89,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2.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충북 옥천군 C 답 2,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 1,0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 원고 대출금액: 85,000,000원 대출개시일: 2012. 2. 15. 대출기간 만료일: 2015. 2. 15. 이율: 변동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8. 11.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33,089,626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3)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15317호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중 이 사건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11.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의 전 이사장이었던 E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15300호로 이 사건 대출약정이 아닌 별개의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6. 11. 10.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18. 1. 3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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