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2.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피고 대출금액: 85,000,000원 대출개시일: 2012. 2. 15. 대출기간 만료일: 2015. 2. 15. 이율: 변동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33,089,626원을 배당받아 이자와 연체이자, 일부 원금을 상환처리하였고, 2015. 8. 13. 기준 원금 73,227,000원과 이에 대하여 기준일로부터의 연체이자가 상환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C의 부탁으로 대출서류에 기명날인한 것뿐이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은 C이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C은 2004. 2. 4.부터 2014년 5월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였고, D은 1996년 11월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1. 11. 1.부터 2014년 5월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사장인 C을 보좌하면서 원고의 여신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2) C은 2006년경 원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대전 유성구 E 특구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대출금의 원리금이 늘어나자 차명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계속하여 대출금이 늘어나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3) C은 김천시에 있는 임야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임야를 매입, 개발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