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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6나11245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8.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었다.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피고 대출금액: 98,000,000원 대출개시일: 2013. 8. 29. 대출기간 만료일: 2016. 8. 29. 이율: 변동금리(6.37%)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으로부터 도출한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D의 부탁으로 대출서류에 기명날인한 것뿐이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은 D이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3)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되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1) D은 2004. 2. 4.부터 2014년 5월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였고, E은 1996년 11월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1. 11. 1.부터 2014년 5월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사장인 D을 보좌하면서 원고의 여신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2 D은 2006년경 원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대출금의 원리금이 늘어나자 차명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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