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11,7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6. 12. 10.까지는 연 7.17%,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2. 4. 원고와 사이에서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담보대출로 27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 7.17%이고,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실행하여 275,928,870원을 배당받아 이자, 연체이자 및 일부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나, 원금 83,611,7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6. 12. 10.까지 연 7.1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016.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가 상환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채무자로서 이름만 제공하였고, 원고의 직원도 피고가 실질적인 차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83,611,7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6. 12. 10.까지는 연 7.1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016.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