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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5나662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C가 발행한 액면금 3,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월 3%의 이자로 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제3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월 3%의 이자로 할인받아 그 할인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그 결제를 하지 않아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대신 결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할인원리금 상당액인 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 1. 31.경 원고에게 액면금 3,300만원, 지급기일 2011. 4.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3,300만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인 3,300만원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자인 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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