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단371』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3. 6. 20.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28,4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해마의 인적사항 불상의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배서가 된 것처럼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고단1368』 피고인은 2009. 4. 13.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J에서 발행한 액면금 25,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월 4부의 이자로 할인해 달라. 위 어음은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고,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2009. 7. 11.까지 그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위 어음의 배서인란에 주식회사 H 명의의 배서를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사업자금을 급하게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어음 할인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